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2-06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기타인의 유류한 물건이나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정보저장매체에는 범죄혐의와 관련이 있는 정보와 무관한 정보가 혼재되어 저장될 수 있어 파일의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무제한적인 탐색이 가능하므로 수사기관이 임의제출을 통해 손쉽게 압수한 정보저장매체로 인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무분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음.
이에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임의로 제출한 압수물의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에게 그 제출을 거부할 수 있고 압수의 목적물이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인 경우에는 저장된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제출할 수 있음을 미리 고지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8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