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06 발의 ·
수사기관이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같은 저장장치를 압수할 때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미리 안내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임의제출 시 거부권 고지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물건을 임의로 제출받아 압수할 때, 소유자 등에게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8조제2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에게 그 제출을 거부할 수 있고 압수의 목적물이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인 경우에는 저장된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제출할 수 있음을 미리 고지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이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물건을 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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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의제출
수사기관이 요구할 때 소유자나 보관자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물건을 내놓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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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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