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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3 발의 · 의원 외 15인 ·
현행법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법률ㆍ대통령령 등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정보주체 및 제3자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주민등록번호 처리를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 예외사유를 한정적으로 규정함에 따라, 정보주체로부터 위임을 받아 법률ㆍ의료ㆍ세무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제기가 있음.
이에 정보주체의 위임을 받아 법률ㆍ대통령령 등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허용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가능하도록 규정하여 정보주체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함(안 제24조의2제1항제1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