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03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률이나 세무 등 특정 업무를 대행할 때도 주민등록번호를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업무 위임 시 주민등록번호 처리 허용
법률, 의료, 세무 등 특정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이나 단체가 정보주체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경우에도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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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조의2제1항제1호의2
변경 전
기존에는 법률이나 대통령령 등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처리가 가능했어요.
변경 후
법률, 대통령령 외에도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업무를 정보주체의 위임을 받아 수행하는 경우도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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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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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보주체
개인정보의 주인으로서, 처리되는 정보에 의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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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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