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03 발의 · 의원 외 15인 ·
현행법상 소송 당사자나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는 소송기록의 열람ㆍ복사, 재판서ㆍ조서 등의 교부 등을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원고의 신상정보가 기재된 소장부본, 준비서면 부본, 판결서 등을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함.
이로 인해 성폭행 등의 범죄를 당한 피해자가 그 피해에 관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가해자에게 노출됨에 따라 보복범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실제로 범죄 피해자들은 보복의 두려움으로 인하여 사실상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의 소 등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소의 경우에는 소장 및 준비서면의 부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하는 때, 소송기록을 열람ㆍ복사할 때, 법관이 판결서에 기재할 때, 판결서를 상대방에게 송달하는 때에 법원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성명, 주소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하게 함으로써 보복범죄를 예방하고 범죄피해자들의 정당한 청구권 행사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62조제5항ㆍ제8항, 제208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 제210조제2항 후단, 제255조제1항 후단 및 제273조 후단 신설).
현행
개정안
제162조(소송기록의 열람과 증명서의 교부청구)
제208조(판결서의 기재사항 등)
제210조(판결서의 송달)
제255조(소장부본의 송달)
제273조(준비서면의 제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