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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총포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가 총포를 폐기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관청에 해당 총포와 그 허가증을 제출하고 폐기 신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동일한 규정에 따라 소지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 도검ㆍ분사기ㆍ전기충격기ㆍ석궁의 폐기에 관하여는 규정하지 않고 있어 그 도검 등에 대한 관리 및 안전에 대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도검ㆍ분사기ㆍ전기충격기ㆍ석궁에 대해서도 총포의 예와 같이 허가관청에 그 도검 등과 허가증을 제출하고 폐기의 신청을 하도록 절차를 정비하여 안전 유지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1항 및 제2항).
현행
개정안
제20조(총포ㆍ화약류의 폐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