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03 발의 ·
도검이나 분사기 같은 위험 물품을 버릴 때도 정해진 절차를 따르도록 하여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폐기 대상 확대
현재는 총포(총, 포 등)에 대해서만 폐기 시 허가관청에 신고하고 제출하도록 되어 있지만, 앞으로는 도검, 분사기, 전기충격기, 석궁도 포함되도록 바뀔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0조제1항
변경 전
총포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가 총포를 폐기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관청에 해당 총포와 제65조에 따른 허가증을 제출하고 총포의 폐기 신청을 하여야 한다.
변경 후
총포, 도검, 분사기, 전기충격기, 석궁(이하 이 조에서 "총포등"이라 한다)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가 총포등을 폐기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관청에 해당 총포등과 제65조에 따른 허가증을 제출하고 총포등의 폐기 신청을 하여야 한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총포
권총, 소총, 기관총, 포, 엽총과 같이 탄알이나 가스 등을 쏠 수 있는 무기나 그 부품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36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