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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3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등록한 다단계판매조직이나 후원방문판매조직(특정 판매원의 판매실적이 그 직근 상위판매원 1인의 수당에만 영향을 미치는 지급방식으로 운영되는 조직)을 개설ㆍ관리 또는 운영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무등록 다단계판매조직에 의하여 발생한 대규모 투자사기 사건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무등록 다단계판매조직임을 알고 사기행위에 가담한 판매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의 처벌 범위는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ㆍ관리 또는 운영한 자’로 한정하고 있어 가담 판매원은 처벌되지 않는 결과가 초래되므로 이들에 대한 처벌 규정을 별도로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다단계판매조직이나 후원방문판매조직임을 알면서도 해당 조직에 가입하여 판매업무를 수행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처벌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60조제1항제1호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58조(벌칙)
제60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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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