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03 발의 ·
무등록 다단계판매조직에 가담하여 판매 업무를 수행한 사람도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처벌 대상 확대
기존에는 무등록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하거나 운영한 사람'만 처벌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해당 조직임을 알면서도 가입해 판매 업무를 한 사람도 처벌 대상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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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0조(벌칙) 제1항제1호
변경 전
기존에는 해당 조문에 특별한 규정이 없었거나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변경 후
등록하지 않거나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후원방문판매조직임을 알면서도 가입하여 판매업무를 수행한 자를 처벌하는 내용이 추가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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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다단계판매조직
판매원이 모집한 다른 판매원의 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조직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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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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