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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허용된 권한을 넘어 사회보장정보를 처리하거나 조사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등 현행법 위반행위를 한 공무원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보장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해당 기관의 장에게 징계요구를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어떤 개인정보를 어느 범위까지 조사ㆍ처리하여 누구를 지원대상자로 발굴할 것인지와 이들에게 어떤 서비스를 어디까지 제공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은 오로지 현장에서 일하는 공무원의 책임이 되고 있어, 공무원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업무 처리가 오히려 감사와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사회보장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한 결과에 대하여 면책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지원대상자를 보다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필요한 사회보장급여가 효과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3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53조의3(적극행정 면책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