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03 발의 ·
사회보장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한 공무원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징계 책임을 면제받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에요.
공무원의 적극적인 업무 처리 보호
사회보장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지원 대상자를 발굴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다 발생한 결과에 대해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징계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하는 면책 규정을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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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3조의3(적극행정 면책 특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보장기관에서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및 제43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하 이 조에서 “사회보장공무원”이라 한다)이 지원대상자 발굴 등 이 법에 따른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제5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징계요구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에 따른 징계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면책의 구체적인 기준, 운영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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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회보장공무원
보장기관에서 사회보장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통칭하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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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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