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2-02 발의 · 의원 외 9인 ·
복지 사각지대를 보다 효율적으로 발굴하기 위한 수단으로 빅데이터 기반 발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으며, 18개 기관으로부터 단전, 체납정보 등 39종의 위기징후 정보를 입수하고 있음
현재 위기징후 정보의 하나로 금융연체 정보를 입수하고 있는데, 채무이행이 어려워 금융연체가 있는 경우 채무부담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의 가능성이 있어 중요한 위기징후 정보의 하나로 볼 수 있음. 최근 금리인상과 가계부채의 증가 등 경제위기 상황을 감안할 때 위기징후로서 채무정보를 유의성 있게 분석하여 위기가구를 정확하게 발굴할 필요가 더욱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그런데 현재 금융연체 정보는 가져오고 있으나 연체가 있는 자의 채무액 정보는 입수하고 있지 않아, 금융연체가 있는 자의 위기정도를 평가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이에 금융연체가 있는 자의 채무액 정보를 새로이 입수하여, 금융연체를 하고 있는 자의 위기 여부와 정도를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로 활용함으로써 위기가구를 더 정확도 있게 발굴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음. 이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제6호 개정).
현행
개정안
제12조(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 등)
공포일 2023-08-16 · 공포번호 19650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