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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2 발의 · 의원 외 13인 ·
현행법에 따라 위임되어 주택 및 복리시설을 공급하는 조건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는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에 사업주체는 입주시 입주자에게 실입주개시일 이전에 납부한 입주금에 일정 연체료율을 적용한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지급하거나 주택 잔금에서 해당액을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화물연대 파업에 따른 주요 자재의 수급 불량 및 건설노조의 파업으로 인한 골조공사 중단 등으로 공사지연이 발생함에 따라 향후 입주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지급으로 인하여 사업주체에게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견되고 있는데, 이처럼 사업주체에게 귀책 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지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입주예정일 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 사업주체의 지체상금 지급 근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되, 천재지변, 경제상황의 변동, 파업 등과 같이 사업주체가 예기치 못한 사유로 주택의 준공이 지연된 경우에는 지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둠으로써 사업주체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54조제9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54조(주택의 공급)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