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02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입주 지연 시 사업주체의 책임이 없는 경우에도 지체상금을 내야 하는 부담을 줄여주는 법안이에요.
지체상금 지급 예외 사유 마련
천재지변, 경제 상황의 변동, 파업 등 사업주체가 어쩔 수 없는 사유로 공사가 늦어질 경우에는 지체상금을 내지 않아도 되도록 예외 규정을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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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4조제9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사업주체는 입주자 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에는 실입주개시일 이전에 납부한 입주금에 대하여 입주시 입주자에게 금융기관에서 적용하는 연체금리의 범위 안에서 정한 연체료율을 적용한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지급하거나 주택 잔금에서 해당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체가 예기치 못한 경우로서 천재지변, 경제상황의 변동, 파업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주택의 준공이 지연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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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체상금
약속한 날짜까지 일을 마치지 못했을 때, 그 기간만큼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내는 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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