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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2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 「의료법」 제23조의2(전자의무기록의 표준화 등) 및 시행령 제42조(업무의 위탁),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3조(인증기관)에 따라 재단법인 한국보건의료정보원에서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을 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제품인증은 국내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중 약40%(총 206개 중 83건)에 가까운 인증을 진행하였으나, 의료기관 사용인증은 총 의료기관 중 약 11.7%(33,450개소 중 3,921건)에 불과함.
이에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현행 의료법 제57조(의료광고의 심의)와 같이 제28조제1항에 따른 각 의료인 중앙회가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2).
현행
개정안
제23조의2(전자의무기록의 표준화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