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02 발의 ·
의료기관이 사용하는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 업무를 각 의료인 중앙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 활성화
현재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제품 인증은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실제 의료기관이 사용하는 시스템에 대한 인증은 매우 낮은 수준이에요. 발의 의원들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인증 사업을 더 활발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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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3조의2(전자의무기록의 표준화 등)
변경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변경 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에 관한 업무를 의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에 위탁할 수 있게 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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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자의무기록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진료할 때 발생하는 정보를 전산 시스템에 기록한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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