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02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은 비실명거래에 대한 금지 의무를 두어 금융실명거래에 관하여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이하 “비실명거래”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비실명거래 금지와 제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비실명거래 목적의 금융거래 계좌, 이른바 ‘대포통장’이 개설되는 사례가 근절되지 않아 2012년부터 최근까지 10년간 자료에 따르면 총 40만건이 넘는 사례가 적발되고 있어 비실명거래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제도 개선 방안의 하나로서 금융회사등은 비실명거래로 의심되는 경우 거래자에게 해당 거래가 거절될 수 있음을 설명하도록 하는 한편, 해당 거래를 거절한 뒤 조사하도록 하고, 조사 결과 비실명거래임이 확인되면 즉시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며, 금융정보분석원장은 다른 금융회사등에 보고 받은 내용을 전파하는 등의 규정을 신설하여 금융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6항, 안 제3조의2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양정숙의원이 대표발의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78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3조(금융실명거래)
제3조의2(비실명거래에 대한 조치 등)
제7조(과태료)
제10조(권한의 위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