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02 발의 ·
비실명거래로 의심되는 금융거래를 차단하고 관련 정보를 공유하여 금융거래의 안전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대포통장 등 비실명거래 차단 강화
금융회사가 비실명거래로 의심되는 경우, 거래자에게 거절될 수 있음을 미리 안내하고 해당 거래를 거절한 뒤 조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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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제6항
변경 전
금융회사등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3항의 주요 내용을 거래자에게 설명하여야 함.
변경 후
금융회사등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3항의 주요 내용을 거래자에게 설명하며, 내용과 제3항을 위반하는 금융거래로 의심되는 경우 해당 금융거래가 거절될 수 있음을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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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거래거절조치 관련 규정은 시행 이후 금융회사가 거래자와 실제 거래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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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비실명거래
불법재산 은닉이나 자금세탁 등을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을 도용하거나 실제 이름을 숨기고 이루어지는 금융거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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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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