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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2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의원이 10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안을 발의하는데, 법률안발의 시 별도의 규제영향분석 등 규제심사 절차를 두고 있지 않음.
이에 따라 경쟁을 제한하거나 중소기업 등에 영향을 미치는 규제가 규제심사 없이 신설되고 있는데, 규제의 양산은 국민들의 권리제한 및 의무부과에 직결되는바 불필요한 규제의 신설ㆍ강화를 제한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법안 심사 과정에서 규제영향평가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위원회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규제 법률안을 심사할 때 위원회의 의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국회입법조사처 등 전문기관에 규제영향평가를 의뢰하도록 하는 등 규제를 신설ㆍ강화하는 법률안의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국회의 법률안 심사를 질적으로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79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79조의4(규제법률안의 심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