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02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불필요한 규제가 생기지 않도록 법안 심사 과정에서 '규제영향평가'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규제영향평가 도입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을 심사할 때, 전문기관에 규제영향평가를 의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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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9조의4(규제법률안의 심사)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위원회나 소위원회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법률안'을 심사할 때, 위원회의 의결이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국회입법조사처 등 전문기관에 규제영향평가를 의뢰할 수 있게 돼요. 이때 전문기관은 30일 이내(필요시 20일 연장 가능)에 규제의 필요성, 중소기업 영향, 비용과 편익 분석 등을 포함한 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규제법률안에 관한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위원회가 법률안을 심사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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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규제법률안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포함된 법률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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