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21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원이 발의하는 법안에 대해서도 규제 영향력을 미리 검토하고 전문 기관을 통해 심사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규제 사전검토서 제출 의무화
의원이나 위원회가 새로운 규제를 담은 법률안을 내놓을 때, 해당 규제가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미리 분석한 '규제사전검토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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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의5(국회규제입법정책처)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행정규제를 분석·평가하고 규제입법영향분석을 실시하는 등 관련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국회규제입법정책처'를 설치하고, 처장과 공무원을 두는 내용을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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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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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규제사전검토서
법률을 만들기 전에 그 법이 국민의 권리나 의무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과도한 규제는 아닌지 미리 따져보는 서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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