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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2 발의 · 의원 외 13인 ·
무역구제제도는 특정 물품의 수입으로 인하여 국내 산업이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을 경우, 당해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조치 및 비관세조치 등의 구제조치를 취하여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임.
무역구제제도 유형으로는 덤핑방지관세,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불공정무역행위조사 등이 있으며, 구제 절차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기업이 변호사 등 대리인을 선임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의 무역위원회에 구제조치를 신청함에 따라 개시됨.
그러나 중소기업은 불공정무역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더라도 이를 입증하기 위한 인력부족 및 전문가 선임비용 등의 부담으로 무역구제제도 활용이 저조한 실정임.
이에 중소기업자가 무역구제신청을 하는 경우 국가가 선임한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또는 관세사를 통하여 무역구제신청 업무를 대리할 수 있게 하는 국선대리인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중소기업자의 무역구제제도 활용을 적극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3호 및 제60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60조의3(무역구제신청 대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