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02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중소기업이 무역 분쟁에서 피해를 입었을 때 국가가 대리인을 지원해 주는 법안이에요.
국선대리인 제도 도입
무역구제신청 시 전문 지식이 필요한 절차를 돕기 위해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관세사 중에서 국선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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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국선대리인'에 대한 정의가 없습니다.
변경 후
무역구제신청 업무를 대리하는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또는 관세사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선임한 사람을 '국선대리인'으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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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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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무역구제제도
특정 물품의 수입으로 인해 국내 산업이 피해를 입을 때, 관세 조치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을 보호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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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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