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2-02 발의 · 의원 외 23인 ·
현행법은 건축물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 관리자로 하여금 건축물에 대한 사용제한ㆍ사용금지ㆍ해체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면서, 미리 그 조치 사실을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건물 붕괴가 예상되는 급박한 상황에서 건물 내부에 있는 사람들을 대피시키기 위한 사용제한 조치의 경우 대부분 촌각을 다투는 급박한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미리 그 조치 사실을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알리는 현행법이 오히려 긴급 대피의 방해 요소로 작용될 수 있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건축물에 대한 사용제한의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관리자가 먼저 조치를 취한 후에 그 사실을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알릴 수 있도록 규정하여 건축물 이용에 있어 국민의 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1조 등).
현행
개정안
제21조(사용제한 등)
제51조(벌칙)
제54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