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02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건물 붕괴 위험 시 긴급 대피를 위해 관리자가 먼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긴급 상황 시 우선 조치 허용
건물이 무너질 것 같은 급박한 상황에서는 관리자가 지자체에 먼저 알리지 않고도 즉시 사용 제한이나 대피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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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제2항
변경 전
관리자가 사용제한 등의 조치를 할 때 미리 시장, 군수, 구청장 등에게 알려야 한다는 규정이에요.
변경 후
긴급 대피 등을 위해 신속히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조치를 먼저 하고 나중에 지체 없이 알릴 수 있도록 바뀐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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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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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용제한
건물의 안전을 위해 사람들이 들어오거나 이용하지 못하게 막는 조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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