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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2 발의 · 의원 외 14인 ·
현행법은 물리적 영역(지상ㆍ해상ㆍ공중)에 대해서만 적의 침투ㆍ도발이나 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통합방위사태 선포 하에 국가 총력전 개념만을 적용하고 있음.
그런데 북한을 포함한 불특정 집단에서 국가 사이버공간에 대한 다양한 공격과 위협을 하고 있으며 이에 피해사례가 점차 증대하고 있어 적대세력에 의한 사이버공간 테러로 사회 혼란과 국가 기능마비 발생 시 통합방위법상 국가 총력전 개념의 대응 체계가 마련될 필요가 있음.
이에 사이버지원본부의 설치ㆍ운영을 통해 사이버 공간에 대한 대규모 테러 발생 시 국가 사이버방호 관련기관(민ㆍ관ㆍ군ㆍ경)이 통합하여 총력 대응함으로써 피해 발생을 최소화하고 단기간 내에 국가 전산망을 안정화하여 국가방위태세를 공고히 하고자 함(안 제9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9조의3(사이버지원본부 운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