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02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사이버 공격이나 테러로부터 국가 전산망을 보호하기 위해 '사이버지원본부'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내용이에요.
사이버 위협 대응 체계 마련
발의 의원들은 현재의 통합방위법이 지상, 해상, 공중 등 물리적인 영역에만 집중되어 있다고 봐요. 이에 따라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공격과 테러에도 국가가 총력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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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의3(사이버지원본부 운영)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된 때에 적의 침투·도발과 연계된 사이버위협대응과 통합방위작전 지원을 위한 사이버작전 계획, 시행을 위해 사이버지원본부를 운영할 수 있다. (중략) 사이버지원본부장은 통합방위본부장의 지휘를 받아 국가 사이버방위(작전) 요소를 통합, 협력하여 통합방위작전을 지원한다. (중략) 그 밖에 사이버지원본부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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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통합방위사태
적의 침투나 도발, 또는 그 위협이 있을 때 국가의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대응하기 위해 선포하는 상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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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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