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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2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중앙당의 대표자나 시·도당의 대표자가 참석하는 당직자회의에 참석한 당직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식사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 등에 한해 기부행위를 허용하고 있을 뿐 시·도당에서 당원 교육을 할 경우 당원들이 낸 당비로 통상적인 범위에서 식사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등은 허용하지 않고 있음.
하지만 최근 국민들의 정치의식이 향상되고 정치와 선거의 객체에서 벗어나 능동적·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주체로 변화하고 있는 시대적 흐름에 맞춰 규제 중심의 선거운동에서 자유와 참여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음.
이에 시ㆍ도당이 주최하는 당원 교육에 참석한 당원 등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식사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않도록 하여 당원 의식 고취 및 역량 강화는 물론 시ㆍ도당의 정당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12조제2항제1호너목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