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02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시·도당이 주최하는 당원 교육에서 제공하는 식사 등을 기부행위로 보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당원 교육 시 식사 제공 허용
시·도당이 개최하는 당원 교육에 참여한 당원들에게 통상적인 범위 내에서 식사나 음식을 제공하는 것을 기부행위로 보지 않도록 규정을 추가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2조제2항제1호너목
변경 전
현재는 시·도당이 개최하는 당원 교육에 참석한 당원에게 식사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정당법」 제3조에 따른 시ㆍ도당이 개최하는 당원 교육에 참석한 당원 등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식사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부행위
선거구민이나 관련 단체에 금전, 물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행위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36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