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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1 발의 · 의원 외 9인 ·
사회의 다양화와 정치적 정체성의 분화에 따라 새로운 정당모델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이미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등 여러 유럽국가의 경우 정당 간 연합을 통해 다양한 정치적 주장과 정책을 조율할 뿐만 아니라 전국 선거에 함께 후보를 선출ㆍ지지하는 등 정당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보장되어 있음.
이에 우리나라도 독자적인 정치적 정체성을 가진 정당 간의 연합을 통하여 선거 후보자 추천 및 지지 활동, 정책 추진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정당의 다양성을 보장하고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6조, 제47조, 및 제58조의3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호중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17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6조(선거권행사의 보장)
제47조(정당의 후보자추천)
제49조(후보자등록 등)
제50조(후보자추천의 취소와 변경의 금지)
제52조(등록무효)
제54조(후보자사퇴의 신고)
제57조의2(당내경선의 실시)
제58조의3(정당의 연합의 선거운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