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01 발의 · 의원 외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됨. 그런데 2020년 건강보험통계 기준 대상 사업장은 약 7만 5천개소로, 전체(약 191만개소) 대비 3.9%에 불과하여 구직자를 두텁게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임.
또한, 구인자가 이 법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거나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해당 정보가 공개되거나 공표되지 않아,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인한 구직자들의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없는 실질적인 한계도 명확할 것으로 보임.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도 2022년 12월 중소기업 청년 구직자를 위한 공정한 채용문화 확산을 위하여 이 법의 적용 범위 확대와 상습적 법 위반업체의 위반사실 공표 제도 도입을 권고한 바 있음.
한편, 현행법은 구인자가 거짓의 채용광고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거짓의 채용광고를 이유로 구인자의 인신을 구속하는 징역형을 부과할 정도의 법익침해를 가져오는 위반행위의 빈도는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그에 비해 벌금 수준은 2천만원으로 낮게 설정되어 있어 해당 벌칙 규정의 실제 적용가능성에 의문이 있음.
이에 법의 적용 범위를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확대하고, 이 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ㆍ벌칙 등 제재 처분을 받은 사업장 정보의 공개 근거를 신설하여, 구직자들이 채용과 면접 과정 등에서 겪는 불이익을 최소화하고자 함
또한, 거짓의 채용광고를 낸 구인자에 대한 벌금의 기준을 2천만원 이하에서 5천만원 이하로 상향조정하여 사업장 규모나 위반행위의 법익침해 정도 등에 따라 적정한 수준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3조ㆍ제14조의2 및 제16조 등).
현행
개정안
제3조(적용범위)
제12조(채용심사비용 등에 관한 시정명령)
제14조의2(위반사실 공표)
제16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