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01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구직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 적용 범위를 넓히고, 거짓 채용광고를 올리는 사업장에 대한 처벌과 정보 공개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법 적용 대상 확대
현재는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쓰는 사업장에만 적용되지만, 앞으로는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까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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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적용범위)
변경 전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채용절차에 적용
변경 후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채용절차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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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적용 범위 확대는 이 법 시행 이후 시작되는 채용부터 적용되며, 위반 사실 공표 등은 처분이 확정된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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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구인자
사람을 채용하려고 하는 사람이나 사업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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