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27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공정한 채용 절차를 지키도록 법 적용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법 적용 대상 확대
현재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쓰는 곳에만 적용되던 채용 절차 공정화 법을 상시 5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까지 확대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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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적용범위)
변경 전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채용절차에 적용
변경 후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채용절차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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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내용은 법 시행 이후에 시작되는 채용 절차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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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채용절차의 공정화
채용 과정에서 구직자에게 부당한 행위를 하지 않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인재를 뽑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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