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01 발의 ·
미군이 반환한 땅을 공공에 개방할 때 토양 오염 등을 미리 정비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공공 개방 시 안전 조치 강화
현재는 미군이 반환한 땅(반환공여구역)을 국가가 매각하거나 양여할 때만 토양 오염 등을 제거하도록 되어 있지만, 앞으로는 시민들에게 공공으로 개방할 때도 미리 정비하도록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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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국방부장관은 반환공여구역을 징발해제 또는 양여, 매각 등 처분하기 전에 지상물, 지하 매설물, 위험물, 토양 오염 등을 제거하여야 한다.
변경 후
국방부장관은 반환공여구역을 징발해제하거나 양여·매각 등 처분하거나 공중(公衆)에게 개방하기 전에 지상물, 지하 매설물, 위험물, 토양 오염 등을 제거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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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반환공여구역
미합중국(미국)이 주한미군의 사용을 위해 빌려 썼던 땅 중에서 다시 대한민국에 돌려준 구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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