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02 발의 ·
반환공여구역을 공공에 개방할 때도 토양 오염 등을 미리 정화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공공 개방 시 환경 정화 의무 추가
기존에는 반환공여구역을 양여하거나 매각하는 등 '처분'하기 전에만 토양 오염 등을 제거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이제는 일반 대중에게 '개방'할 때도 반드시 오염 물질을 제거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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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국방부장관은 반환공여구역을 징발해제 또는 양여, 매각 등 처분하기 전에 지상물, 지하 매설물, 위험물, 토양 오염 등을 제거하여야 한다.
변경 후
국방부장관은 반환공여구역을 징발해제 또는 양여, 매각 등 처분하거나 공중(公衆)에 개방하기 전에 지상물, 지하 매설물, 위험물, 토양 오염 등을 제거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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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반환공여구역
주한미군이 사용하던 시설과 구역(공여구역) 중에서 미합중국이 대한민국에 다시 돌려준 지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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