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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대한민국이 미합중국에게 주한미군의 사용을 위하여 제공한 공여구역을 미합중국이 대한민국에 반환한 경우 반환공여구역이라 하며, 이를 국방부장관이 징발해제 또는 양여, 매각 등 처분하기 전에 지상물, 지하 매설물, 위험물, 토양 오염 등을 제거하여야 함.
그런데 정부는 토지·지하수 오염 농도가 공원 조성에 필요한 기준치보다 높은 서울 용산구의 기존 국방부 청사 앞 부지를 용산공원으로 조성하는 과정에서 임시개방하여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였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이에 국방부장관은 반환공여구역을 징발해제하거나 양여·매각 등 처분하려는 경우뿐만 아니라 공중(公衆)에게 개방하려는 경우에도 토양 오염 등을 미리 제거하도록 하여 유사한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5항).
현행
개정안
제12조(공여구역 등의 반환 및 처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