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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1 발의 · 의원 외 16인 ·
현행법에서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안의 관련 기관 및 단체의 공동발전방안을 협의하기 위하여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는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위원회와 기능 및 구성이 유사한 측면이 있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협의회의 경우 최근 개최 실적이 저조한 등 실효성이 낮으므로 해당 위원회 및 협의회를 연구개발특구위원회와 통ㆍ폐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협의회 및 위원회를 폐지하는 한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주요 정책을 연구개발특구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도록 함으로써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조, 제6조 및 제7조 삭제).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하영제 의원이 대표발의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75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5조(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
제6조(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의 사무기구)
제7조(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협의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