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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1 발의 ·
공공재정에 대한 부정청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부정이익의 환수 체계를 보다 강화하기 위하여 다른 법률에 부정이익의 환수 규정은 있으나 이자 환수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이자를 가산하여 환수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부정수익자가 부정이익 등에 대한 환수절차가 진행되기 전에 자진하여 신고하고 부정이익 등을 모두 반환한 경우 제재부가금을 전액 면제하던 것에서 앞으로는 제재부가금을 경감하거나 면제하는 것으로 제재부가금의 면제 범위를 축소하는 한편,
현재는 부정청구 등의 신고자가 불이익처분에 대한 원상회복 등의 소요비용을 보상금에 포함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부정청구 등의 신고자뿐만 아니라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부정청구 등의 신고와 관련하여 육체적ㆍ정신적 치료에 소요된 비용 등을 지출한 경우에도 국민권익위원회에 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구조금 제도를 신설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지급받은 경우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8조(부정이익등의 환수)
제10조(제재부가금의 감면 등)
제15조(이의신청)
제23조(신고자 포상 및 보상)
제24조(준용규정)
제28조의2(부정청구등의 죄)
공포일 2024-03-26 · 공포번호 20426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