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01 발의 ·
정부 발의
정무위원회
공공재정 부정청구에 대한 이자 환수를 강화하고 신고자를 보호하는 구조금 제도를 신설하는 법안이에요.
부정이익 환수 시 이자 가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공공재정 부정청구로 얻은 부정이익에 대해 이자를 붙여서 환수하도록 명확히 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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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부정이익등의 환수)
변경 전
공공재정 부정청구 시 부정이익과 이자를 환수한다는 규정이 있었어요.
변경 후
공공재정지급금을 받은 자의 잘못이 있는 경우에 한해 이자까지 환수하도록 구체화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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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 대한 처벌과 이자 환수 규정을 다루고 있어요.
부가금 감면과 이의신청 절차 등 행정적인 처리 과정을 규정하고 있어요.
피해 보전 구조와 보상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지만, 제15조(이의신청) 관련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또한 이자 환수나 구조금 등 각 항목별로 구체적인 적용 시점이 다르게 정해져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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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정이익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하여 얻은 이득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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