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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1 발의 · 의원 외 10인 ·
최근 홀덤펍, 홀덤바 등 유사 카지노 업체가 늘어나면서 음성적인 현금거래가 이루어지는 불법 영업이 확산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 실정임.
이에 불법사행산업 또는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 따른 사행행위영업이 아닌 것으로서 카지노업 등 사행산업과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현금 또는 경품 제공 등을 통하여 이용자들이 재산상의 이득이나 손실을 얻을 수 있게 하는 행위를 유사사행행위로 규정하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현장 지도ㆍ감독 사항에 이를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4호, 제18조제1항제2호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4조(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설치와 그 지위)
제5조(위원회의 기능)
제18조(현장 확인 및 지도·감독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