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01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주주가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더 엄격하게 막기 위한 법안이에요.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차단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주주가 회사의 이익에 반하여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회사 경영이나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것을 막으려는 목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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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0조의2제5항
변경 전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주주가 회사의 이익에 반하여 대주주 자신의 이익을 목적으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어요.
변경 후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주주가 회사의 이익에 반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금지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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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여신전문금융업
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 할부금융업 또는 신기술사업여신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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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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