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01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
금융기관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더 엄격하게 제한하여 금융 시스템의 건전성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부당 영향력 판단 기준 강화
대주주가 개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이라는 '주관적인 의도'를 입증해야만 제재할 수 있었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객관적으로 드러난 부당한 행위만으로도 제재할 수 있도록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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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4조제9항
변경 전
비은행지주회사의 대주주가 해당 비은행지주회사 등의 이익에 반하여 대주주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금지함.
변경 후
비은행지주회사의 대주주가 해당 비은행지주회사 등의 이익에 반하여 대주주 개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이라는 요건을 삭제하고, 객관적으로 드러난 부당한 영향력 행사 행위만으로도 제재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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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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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금고(私金庫)
개인이나 특정 단체의 돈을 보관하는 금고라는 뜻으로, 여기서는 금융기관이 대주주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이용되는 상황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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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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