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7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주주가 제3자의 이익을 위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안이에요.
대주주의 금지행위 범위 확대
현재는 대주주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할 때만 처벌할 수 있지만, 개정안은 '제3자의 이익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도 포함하도록 범위를 넓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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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0조의2제5항
변경 전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주주가 회사의 이익에 반하여 '대주주 자신의 이익을 목적으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어요.
변경 후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주주가 회사의 이익에 반하여 '대주주 자신의 이익을 목적 또는 제3자에게 이익을 제공할 목적으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금지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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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여신전문금융회사
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 할부금융업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을 영위하는 금융회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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