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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1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이태원 참사와 관련하여 응급환자가 여러 명이 발생한 경우 인명구조 및 응급조치 등 현장의 의료대응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국민의 생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응급의료에 관한 사항은 법률에 명시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환자가 여러 명이 발생한 경우에 신속한 현장의료대응을 위하여 재난의료지원반을 중앙응급의료센터 등에 둘 수 있도록 하고, 재난의료지원반의 업무를 규정하며, 이를 방해하는 자가 있을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재난 발생 시 시기적절하게 현장에 응급의료를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및 제60조제4항제1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8조의2(재난현장의 의료대응)
제60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