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01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재난 현장에서의 신속한 응급의료 대응을 위해 '재난의료지원반'을 설치하고, 이를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안이에요.
재난의료지원반 설치 및 운영
대규모 재난이나 사고로 환자가 많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중앙응급의료센터나 응급의료기관 등에 '재난의료지원반'을 둘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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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의2(재난현장의 의료대응)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도지사 등이 환자가 여러 명 발생한 경우를 대비해 재난의료지원반을 설치하고, 이들이 수행할 업무(출동, 지휘체계 확인, 상황 전파, 부상자 진료 등)와 인력 구성(의사, 간호사, 응급구조사 등)에 관한 내용을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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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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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난의료지원반
대규모 재난이나 사고로 인해 환자가 다수 발생했을 때, 현장에서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해 구성된 전문 조직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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