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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1 발의 · 의원 외 12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에서는 임신ㆍ출산ㆍ육아 등의 이유로 직장을 그만두었으나 재취업할 의사가 있는 여성을 ‘경력단절여성’이라고 하면서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이들을 위한 취업유망 직종을 선정하고 특화된 훈련과 고용촉진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경력단절여성’이라는 용어와 관련하여 임신, 출산 및 육아도 경력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취업활동 등의 경력 ‘단절’이라는 부정적인 용어보다는 육아 등의 경력 ‘보유’라는 용어로 개선하여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최근, 일부 자치구에서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진 조례」를 「경력보유여성등의 존중 및 권익 증진에 관란 조례」로 개정한 바 있음.
이에 ‘경력단절여성’이라는 용어를 ‘경력보유여성’으로 변경하여 여성의 돌봄 노동의 가치를 사회적으로 높이고자 함(안 제17조의2).
현행
개정안
제17조의2(경력단절여성의 능력개발과 고용촉진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