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31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임신과 육아를 경력의 단절이 아닌 소중한 경험으로 인정하는 '경력보유여성'이라는 용어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긍정적인 용어 사용
기존의 '경력단절여성'이라는 표현 대신, 육아와 돌봄을 경력으로 인정하는 의미를 담은 '경력보유여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도록 법을 바꾸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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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의2 제1항
변경 전
임신·출산·육아 등의 이유로 직장을 그만두었으나 재취업할 의사가 있는 경력단절여성을 위해 취업유망 직종을 선정하고, 특화된 훈련과 고용촉진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임신·출산·육아 등의 이유로 직장을 그만두었으나 재취업할 의사가 있는 경력보유여성을 위해 취업유망 직종을 선정하고, 특화된 훈련과 고용촉진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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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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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경력보유여성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인해 직장을 그만두었으나 재취업 의사가 있는 여성을 의미하며, 이들의 돌봄 경험을 경력으로 인정하는 표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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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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