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29 발의 ·
'경력단절여성'이라는 용어를 '경력보유여성'으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제17조의2 조문 제목과 용어 변경
임신·출산·육아 등의 이유로 직장을 그만두었지만 재취업 의사가 있는 여성을 가리키던 '경력단절여성'이라는 용어를 '경력보유여성'으로 바꿔요. 조문 제목도 '경력단절여성의 능력개발과 고용촉진지원'에서 '경력보유여성의 능력개발과 고용촉진지원'으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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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의2제1항(경력단절여성의 능력개발과 고용촉진지원)
변경 전
고용노동부장관은 임신·출산·육아 등의 이유로 직장을 그만두었으나 재취업할 의사가 있는 경력단절여성(이하 "경력단절여성"이라 한다)을 위하여 취업유망 직종을 선정하고, 특화된 훈련과 고용촉진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변경 후
조문 제목과 본문의 '경력단절여성'을 모두 '경력보유여성'으로 바꿔요. 취업유망 직종 선정, 훈련과 고용촉진프로그램 개발 의무 등 나머지 내용은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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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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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육아 등의 이유로 직장을 그만두었지만 재취업할 의사가 있는 여성을 가리키는 용어예요. 이 법안으로 '경력단절여성'을 대신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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