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1-3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지역별로 고유한 자연환경과·사회적,·지리적·여건에·특화되어·생산되는·지역특화작목의 연구개발 및 육성을 위하여 제정되었으며, 지역특화작목의 육성에 관한 계획과 연구개발, 사업화 및 수출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각 지역마다 재배환경과 생산되는 지역특화작목이 다양하기 때문에 지역특화작물산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일률적인 계획이나 지원이 아니라 지역을 지정하고 그 지역 특성을 고려한 품종의 육성 및 기술 개발 등에 관한 지원을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촌진흥청장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신청에 따라 지역특화작목육성지구를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특화작목산업을 통한 농업·농촌의 발전과 농가소득의 증대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9조의2(지역특화작목육성지구의 지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