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31 발의 ·
지역의 특성에 맞는 농작물을 집중적으로 키우고 지원하기 위해 '지역특화작목육성지구'를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에요.
지역 맞춤형 육성 체계 마련
발의 의원들은 지역마다 다른 재배 환경과 특성을 고려하여, 일률적인 지원이 아닌 특정 지역을 지정해 그에 맞는 품종 육성과 기술 개발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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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의2(지역특화작목육성지구의 지정)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농촌진흥청장이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의 신청을 받아 지역특화작목육성지구를 지정하고 자금 및 설비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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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역특화작목
그 지역만의 고유한 자연환경이나 사회적, 지리적 여건에 맞춰 특별하게 재배되는 농작물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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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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